(5시부터 사용)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미국이나 EC와 같이 품목별로 적용합니다.
산업자원부는 현행 원산지 표시 기준이 관세나 통계용 품목 분류에 기초를 두고 있어 관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실제로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원단을 북한에서 가공해 들여오거나 중국산 라이터 부품을 북한에서 조립해 들여오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섬유류 등 소비자에게 밀접한 물품부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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