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박용권 광주 남구청장 징역 5년 선고(광주)
    • 입력1999.05.21 (11:49)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박용권 광주 남구청장 징역 5년 선고(광주)
    • 입력 1999.05.21 (11:49)
    단신뉴스
(광주방송총국의 보도) 광주지법 형사합의부는 오늘 신용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백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남구청장 박용권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이 신용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2백10억여원을 불법대출받아 자신이 실질적 사주로 있던 오성건설 운영자금으로 쓰고도 아직까지 갚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금까지 남구청장직을 유지하며 옥중결재를 해 왔으나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박 피고인은 모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96년 6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2백10억여원의 자금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