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5단계 건전성 분류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정상부터 추정손실까지 5단계 기준에 따라 0.5%에서 100%까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투신사의 고유재산에 대해 기존의 3단계 자산분류 방식을 이처럼 바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투신사 고유재산 5단계 건전성분류
입력 1999.05.21 (13:13)
단신뉴스
투신사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5단계 건전성 분류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정상부터 추정손실까지 5단계 기준에 따라 0.5%에서 100%까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투신사의 고유재산에 대해 기존의 3단계 자산분류 방식을 이처럼 바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