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의 대전 법조비리 보도와 관련해 현직검사 2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오늘 오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문화방송측은 문화방송의 보도가 거짓이고 불법이라는 검사들의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에 대한 간단한 질문으로 재판을 마치고 다음달 18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문화방송측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김종률검사 등 현직 검사 22명은 지난 4월 대전 법조비리와 관련해 문화방송의 허위, 과장 보도 때문에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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