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계열사에 천억여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극동건설그룹 전 회장 김용산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서증권 전대표 김관종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열 증권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무분별한 기업운영으로 경제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한 만큼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고령인데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없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회장은 지난 97년 6월부터 자회사인 동서팩토링이 동서증권의 환매채를 예금받은 종금사로부터 기업어음을 할인하는 수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국제종합건설 등 계열사에 천 442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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