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각종 여신한도 초과분 29조 9천억원을 오는 2002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은행권에 모두 갚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 감독규정의 여신 한도제를 고친 결과 기업들이 2002년말까지 은행에 갚아야 하는 각종 여신한도 초과액은 29조9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각 여신 한도별로 9개월에서 3년6개월 정도의 경과 기간이 지나면 한도초과액 상환에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끝)
여신한도초과분 29조 2002년까지 상환
입력 1999.05.21 (15:15)
단신뉴스
기업들은 각종 여신한도 초과분 29조 9천억원을 오는 2002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은행권에 모두 갚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 감독규정의 여신 한도제를 고친 결과 기업들이 2002년말까지 은행에 갚아야 하는 각종 여신한도 초과액은 29조9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각 여신 한도별로 9개월에서 3년6개월 정도의 경과 기간이 지나면 한도초과액 상환에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