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와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주식의 일반인 배정이 크게 늡니다.
또 상장 후 한 달 동안 주 간사 회사에 부과했던 시장 조성 의무도 폐지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방향으로 유가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고쳐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거래소 상장 공모 때 우리 사주 조합에 20%, 일반 청약자에게 50%, 기관 투자자에게 30% 등으로 배정됩니다.
또 일반 청약자 배정분은 주간사가 독점해 일반청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측에 참여한 다른 증권사에 절반 이상을 나눠줘 고객에게 배정되도록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