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식의 일반인 배정이 크게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고쳐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상장 공모때 우리사주 조합과 기관투자가 배정물량을 빼더라도 50%물량이 일반청약자에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사주조합 20% 증권저축 20% 나머지 60%를 주간사에서 기관투자자와 일반에 나눠 배정해왔습니다.
금감위는 코스닥 공모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소 상장공모와 마찬가지로 공모주배정비율을 현재의 증권저축자 50%, 일반청약자 20%, 기관투자자 30%에서 일반청약자 70%, 기관투자자 30%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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