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문 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오늘 비리에 연루된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관련 분야 취업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오늘 배포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징세 수당을 지급할 것과 납세자의 우편 신고 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또 현행 31개의 세목을 대폭 축소할 것과 과세특례제도의 정비 등 국세 행정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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