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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원도주 관련 징계받은 경관 행소 승소
    • 입력1999.05.21 (17: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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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원도주 관련 징계받은 경관 행소 승소
    • 입력 1999.05.21 (17:30)
    단신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 탈옥수 신창원이 나타났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뒤늦게 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모 경찰서 홍 모 경위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경위가 무전 연락을 받은 뒤 지원 요청 차량이 부근파출소 앞에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잠시 파출소에 들러 상황 변동 여부를 파악하는 바람에 현장 도착이 다소 지체됐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조치였던 만큼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홍경위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한강 둔치를 순찰하다 서울 개포동에 신창원이 나타났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13분만에 현장에 출동했으나 현장 도착이 늦어 신창원을 놓쳤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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