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방송총국의 보도) 대전지검 특수부는 오늘 여신한도를 초과해 부당대출해 준 前 충남 조치원 상호신용금고 대표 73살 김학준씨 등 전직 임원 3명과 43살 이재순씨 등 사채업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김씨 등은 신용금고 임원으로 일하던 지난 94년부터 3년동안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어기고 지역 업체 10곳에 백 10여억원을 부당대출해 준 혐의입니다.
또 사채업자 이씨 등은 신용금고 수신고가 떨어진 지난해 사채업자로부터 백 40여억원의 사채를 끌어들여 예치시킨 뒤 금고 임원 등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조치원 상호신용금고는 방만한 여.수신 관리로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를 받아왔으며 지난 4월 청산절차를 밟아 퇴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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