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공업용 미싱 발언을 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대한 공소제기는 잘못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인봉 변호사는 오늘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미싱 발언은 피해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인데도 검찰이 국민회의측의 고발만으로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도장이 아닌 당 총재 직인이 찍혀있는 고발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민회의 총재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고발장이 접수됐고,현행법상 대리인이 피해자 본인 대신 고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변호인단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홍신 의원은 이번 공판이 다음달 3일 있을 서울 송파갑 재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한나라당 사무총장 명의의 재판연기신청서를 내고 오늘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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