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공업용 미싱 기소는 위법.. 변호인단 주장
    • 입력1999.05.21 (17:33)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공업용 미싱 기소는 위법.. 변호인단 주장
    • 입력 1999.05.21 (17:33)
    단신뉴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공업용 미싱 발언을 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대한 공소제기는 잘못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인봉 변호사는 오늘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미싱 발언은 피해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인데도 검찰이 국민회의측의 고발만으로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도장이 아닌 당 총재 직인이 찍혀있는 고발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민회의 총재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고발장이 접수됐고,현행법상 대리인이 피해자 본인 대신 고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변호인단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홍신 의원은 이번 공판이 다음달 3일 있을 서울 송파갑 재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한나라당 사무총장 명의의 재판연기신청서를 내고 오늘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