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회장을 연못에 빠뜨려 숨지게 한 서울대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서울대생 19살 이모 군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군 등이 모두 학생으로 고의성이 없는데다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군 등은 지난 19일 동아리 회장으로 뽑힌 19살 신왕수군을 서울대 교내 연못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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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회장 연못익사 동료학생들 영장기각
입력 1999.05.21 (18:58)
단신뉴스
동아리 회장을 연못에 빠뜨려 숨지게 한 서울대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서울대생 19살 이모 군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군 등이 모두 학생으로 고의성이 없는데다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군 등은 지난 19일 동아리 회장으로 뽑힌 19살 신왕수군을 서울대 교내 연못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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