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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택 전 부총재에 구인장 발부
    • 입력1999.05.21 (19: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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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공판을 받고 있는 이기택 한나라당 전 총재대행이 두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기택 전 총재가 지난달 30일에 이어 오늘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다음달 18일 오후 3시 공판에 출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이 이번 공판이 다음달 3일 있을 서울 송파갑 재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사무총장 명의의 연기신청서를 보내왔지만 공무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돼 받아 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구인장이 발부된 정치인은 한나라당 조익현의원과 백남치 의원등 모두 3명입니다.
    이 전 총재대행은 민방선정 작업과 관련해 경성그룹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부는 `한나라당측이 두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갑 재선거에 영향을 줄 수있다 며 당 사무총장 명의의 연기신청서를 보내왔지만 이는 공무 등 `불가피한사유 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이씨의 경우 내일 불출석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재대행은 지난달 30일 첫공판에 이어 21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2회연속 불출석 에 해당돼 강제구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의원의 경우 그동안 연기신청 없이 2차례 불출석했지만 지난달 30일3차 공판에 출석했기 때문에 구인장이 발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김 의원은 정당연설회에서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과 6월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chungwon@yonhapnews.co.kr(끝)<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YONHAP) 990520 1947 KST
  • 이기택 전 부총재에 구인장 발부
    • 입력 1999.05.21 (19:04)
    단신뉴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공판을 받고 있는 이기택 한나라당 전 총재대행이 두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기택 전 총재가 지난달 30일에 이어 오늘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다음달 18일 오후 3시 공판에 출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이 이번 공판이 다음달 3일 있을 서울 송파갑 재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사무총장 명의의 연기신청서를 보내왔지만 공무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돼 받아 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구인장이 발부된 정치인은 한나라당 조익현의원과 백남치 의원등 모두 3명입니다.
이 전 총재대행은 민방선정 작업과 관련해 경성그룹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부는 `한나라당측이 두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갑 재선거에 영향을 줄 수있다 며 당 사무총장 명의의 연기신청서를 보내왔지만 이는 공무 등 `불가피한사유 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이씨의 경우 내일 불출석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재대행은 지난달 30일 첫공판에 이어 21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2회연속 불출석 에 해당돼 강제구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의원의 경우 그동안 연기신청 없이 2차례 불출석했지만 지난달 30일3차 공판에 출석했기 때문에 구인장이 발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김 의원은 정당연설회에서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과 6월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chungwon@yonhapnews.co.kr(끝)<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YONHAP) 990520 19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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