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연합뉴스) 일본 중의원은 오늘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후 가결해 참의원에 넘겼습니다.
중의원 본회의는 또 불법체류죄를 신설한 입관난민법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은 1년 이상 체류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 등록시 지문날인을 면제하는 대신 서명과 함께 가족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등록원부 공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 특별 영주자가 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상시휴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형사벌에서 행정벌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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