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권리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2부는 서울 월계1동 김모씨가 건물 임대인 노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노씨는 계약금 800만원 가운데 권리금의 일부로 받은 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계약을 파기한 만큼 순수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권리금은 거래선 확보 등의 대가조인 만큼 계약이 해지된 이상 이를 기대할 수 없어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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