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임차계약 파기해도 권리금은 반환해야
    • 입력1999.05.21 (20:44)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임차계약 파기해도 권리금은 반환해야
    • 입력 1999.05.21 (20:44)
    단신뉴스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권리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2부는 서울 월계1동 김모씨가 건물 임대인 노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노씨는 계약금 800만원 가운데 권리금의 일부로 받은 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계약을 파기한 만큼 순수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권리금은 거래선 확보 등의 대가조인 만큼 계약이 해지된 이상 이를 기대할 수 없어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