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총무부는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230억원과 동생인 재우씨에게 맡긴 129억원 등 359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신씨와 재우씨가 2주일내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들이 보관중인 359억원의 채권자는 노씨에서 검찰로 바뀌면서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지게 됩니다.
노씨는 지난 97년 4월 2천 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이 가운데 천 742억원을 추징당했으며 이번에 359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미집행금은 886억원이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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