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협회가 투신사들의 실적 배당 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투자신탁협회는 최근 투신사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광고가 늘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과장.부당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고.선전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는 감정과 애국심에 호소하는 등 투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행위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예측 또는 단정적 광고.선전을 금지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재무상황 등을 비교하는 행위, 그리고 상도의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했습니다.
이와함께 광고.선전에는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광고문의 가장 큰 글씨의 40% 이상되는 붉은 글씨로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