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뮤추얼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차익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다른 간접투자 상품인 수익증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음 달까지 관련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은 펀드가 중도에 청산하거나 만기 해산할 때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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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배당금도 비과세
입력 1999.05.22 (02:00)
단신뉴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뮤추얼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차익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다른 간접투자 상품인 수익증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음 달까지 관련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은 펀드가 중도에 청산하거나 만기 해산할 때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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