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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세관, `무분별한 농산물 반입 강력 대처
    • 입력1999.05.22 (05: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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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무역상들의 무분별한 농산물이나 한약재 반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세관은 우선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여행자들의 휴대품 통관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농산물의 경우 잣을 제외하고 품목당 5㎏이상 이거나 현지 구입가격이 1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전량 유치할 방침입니다.
    또 한약재에 대해서도 현지 구입가격 10만원, 무게는 품목당 3㎏ 이하라는 면세통관기준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휴대품 면세규정을 악용해, 입국 검사장 안에서 농산물 등 휴대품을 다른 사람에게 분산시켜 부당하게 면세를 받는 여행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세관은 특히 3차례에 걸쳐 유치물품의 총중량이 30㎏ 이상씩 되는 여행자의 경우에는 감시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규정된 물품 반입량 초과 등으로 세관에 유치된 여행객의 휴대품은 올들어 4월까지 모두 163만8천여 킬로그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만7천여 킬로그램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끝)
  • 인천세관, `무분별한 농산물 반입 강력 대처
    • 입력 1999.05.22 (05:27)
    단신뉴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무역상들의 무분별한 농산물이나 한약재 반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세관은 우선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여행자들의 휴대품 통관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농산물의 경우 잣을 제외하고 품목당 5㎏이상 이거나 현지 구입가격이 1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전량 유치할 방침입니다.
또 한약재에 대해서도 현지 구입가격 10만원, 무게는 품목당 3㎏ 이하라는 면세통관기준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휴대품 면세규정을 악용해, 입국 검사장 안에서 농산물 등 휴대품을 다른 사람에게 분산시켜 부당하게 면세를 받는 여행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세관은 특히 3차례에 걸쳐 유치물품의 총중량이 30㎏ 이상씩 되는 여행자의 경우에는 감시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규정된 물품 반입량 초과 등으로 세관에 유치된 여행객의 휴대품은 올들어 4월까지 모두 163만8천여 킬로그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만7천여 킬로그램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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