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연합뉴스) 재일 한국민단 중앙본부는 오늘 일본 참의원에서 지문날인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어제 성명을 내고 외국인 등록증의 휴대의무제를 폐지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단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특별영주자의 역사적 경위를 배려하지 않고 외국인 등록증의 상시 휴대의무를 그대로 나둬 일상 생활에 부당한 제한을 계속 가하려는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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