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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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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유 공급범위 확대
    • 입력1999.05.22 (07: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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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유 공급범위 확대
    • 입력 1999.05.22 (07:52)
    단신뉴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어선과 양식장 등에만 공급해왔던 면세유를 양식 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새우 건조시설에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운데 90%를 차지하고 있는 고유황 경유의 경우 어민들에게제공되는 가격은 시중가격의 33% 수준인 드럼당 3만4천454원으로 연간 800만드럼이 어민들에게 공급돼 어민들은 모두 4천191억원의 면세헤택을 받아왔습니다.
해양부는 또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말까지로 돼 있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한도연장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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