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농산물 수출 농가와 업체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일본은 식품과 임산물에 대한 농림규격과 품질표시법을 개정해, 현재 9개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내년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농림부는 전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특정 농산물의 소비량과 수입량이 많거나 원산지에 따라 품질에 차이가 클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일본 농산물보다 규격화와 균일화에서 뒤지는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17억 2천만 달러였고, 올들어 4월까지 수출액은 6억 천 9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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