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운반선과 폐기물 운반선의 한정면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항해운에 대한 규제완화와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한정면허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정면허로 사업을 해온 모래운반선 64척과 폐기물 운반선 11척은 다른 일반면허선박과 같은 조건으로 전국 어느 항만이든 자유롭게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항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실시돼 온 한정면허제는 모래운반선의 반입항과 폐기물 운반선의 반출항을 지정해 해당 항만에서만 화물 반입과 반출이 허용됐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