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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공개활동만 하면 보안관찰 안한다`
    • 입력1999.05.23 (10: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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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공개활동만 하면 보안관찰 안한다`
    • 입력 1999.05.23 (10:01)
    단신뉴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한 뒤 출소했더라도 공개적인 활동만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보안관찰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에 연루돼 7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찰대상자인 45살 방모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낸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방씨가 인권운동 등 공개적으로 드러난 활동만 하고있고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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