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고 사는 이른바‘물 사용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물 부족을 수요관리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물 사용권 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최근 국토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건교부는 올 연말까지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와 미국 일부지역에서 시행중인 기존의 제도를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물 사용권 거래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이 취수권 등을 확보한 뒤 남는 물을 다른 지역과 기업에 파는 제도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