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하천지역에서 야영과 취사, 떡밥낚시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하천에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수 없고 일정량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하천수질 오염을 막고 하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9일부터 하천에서 독성이 강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해 경작하거나 체육시설과 주차장 시설 등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뒤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하루 생활하수 사용량이 5천톤 이상이거나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사용량이 각각 천톤과 8천톤을 넘을 경우 월간 사용계획과 주간 사용실적을 하천관리청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