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인근 대도시에 담배를 대량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대량으로 공급받아 지역출신 인사들이 대도시에 나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와 식당 등에 공급하거나 대도시에 구성돼 있는 향우회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군.구 등 기초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영식당 등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해 일반소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지만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 등에 넘기면 담배사업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속에 나섰으며 담배인삼공사도 공급물량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