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여행자들이 갖고 들어오는 녹용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까지 관세를 물지않게 됩니다.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선물용 등으로 들여오는 녹용에 대해 1인당 150g까지 면세통관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녹용은 지금까지 한 사람에 500g까지 구입가격의 50퍼센트를 관세로 물리는 과세통관만 허용됐습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세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면세허용범위 등의 통관안내란을 신설했습니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