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상당수의 일본 지방 정부들가 정보자유에 관한 자체 조례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는 원칙을 명시했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방정부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모두 31개 현 정부와 8개 시 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시민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체 조례를 이미 개정했거나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지방정부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 의회가 이달초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정보 공개법>을 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