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참전용사 전우회가 미 정부를 상대로 고엽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참전용사 전우회는 군당국이 보관중인 파월장병 사상자 보상금 수급현황 자료와 지난 66년 브라운 주한 미대사와 당시 한국의 국방장관이 체결한 보상각서를 근거로 고엽제 한국인 피해자 만 8천여명에 대해 수천만원씩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참전용사 전우회는 참전용사들의 부상이나 사망때 미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브라운 각서를 증빙자료로 확보했기 때문에 지난 97년에 이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뉴질랜드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지난 79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 중재로 1억 8천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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