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일부 세무서가 1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등 세무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서울 영등포 세무서가 지난 97년말 부도난 모 회사가 사업을 재개한 뒤 추징해야 할 부가세 12억여원을 고지하지 않는 등 모두 8개 법인으로 부터 걷어야 할 부가세 15억여원의 징수 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결과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영등포 세무서가 재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 13명의 체납액 6억6천여만원을 결손 처리하고 증권 거래가격을 잘못 입력해 증권 거래세 1억여원을 누락시키는등 모두 20건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에 통보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