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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독촉사건 인지값 대폭 인하
    • 입력1999.05.23 (15: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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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독촉사건 인지값 대폭 인하
    • 입력 1999.05.23 (15:07)
    단신뉴스
대법원은 오늘 신속하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특별소송절차 중 하나인 `독촉사건 의 인지값을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만원짜리 유가증권에 대해 독촉청구를 할 경우 인지값이 5천원 정도로 일반소송 사건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 절차중 하나인 독촉사건은 정식소송에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심리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점을 감안해 인지값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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