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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칵테일쇼 빌미 영업정지는 부당`
    • 입력1999.05.23 (15:1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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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칵테일쇼 빌미 영업정지는 부당`
    • 입력 1999.05.23 (15:15)
    단신뉴스
칵테일 바에서 바텐더가 칵테일 혼합기로 묘기를 부리는 등 이른바 칵테일 쇼를 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오늘 서울 서초동의 모 칵테일하우스 업주 원모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경영하는 칵테일 하우스에서 손님들 요구로 칵테일 제조 시범을 하다 일반음식적의 업태를 벗어난 행위로 경찰에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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