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바에서 바텐더가 칵테일 혼합기로 묘기를 부리는 등 이른바 칵테일 쇼를 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오늘 서울 서초동의 모 칵테일하우스 업주 원모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경영하는 칵테일 하우스에서 손님들 요구로 칵테일 제조 시범을 하다 일반음식적의 업태를 벗어난 행위로 경찰에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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