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다음달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연내 발효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미상원 외교위에 제출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아직까지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연내 발효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1년 이후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나라로 도피한 60여명 가운데 3명만을 넘겨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일선 검사들에게 범죄인 인도 조약을 적극 이용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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