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양식업 면허가 취소됐던 경기도 안산시 시화지구와 화성군 화옹지구에 대한 양식업이 빠르면 올해 말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시화.화옹지구에 대해 양식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정어업면허 발급방안을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최근 한정면허를 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산업법 규정에 따른 주민들의 추가 피해보상과 소유권 주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간척사업 시행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어업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농어촌진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어업면허기간과 조건 등을 확정한 뒤 빠르면 올해 말부터 주민들이 양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조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