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김청원 특파원) 일본 주변에서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지원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이 오늘 참의원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주변사태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 등 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은 지난 달 27일 중의원에서 통과된데 이어 오늘 참의원에서도 자민.자유.공명 3당의 찬성다수로 가결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들은 주변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사태로 정의하고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를 출동시킬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되 긴급시에는 사후승인도 인정했으며 자위대의 무기사용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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