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예정) 남.녀간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광고를 지역 정보지에 낸 뒤 윤락을 알선한 알선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남.녀 회원들간에 윤락을 알선한 서울 반포동 33살 박모씨를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여성들에게는 회원 가입비를 받지 않는 대신 화대로 받은 돈 15만원 가운데 5만원씩을, 남자회원으로부터는 회원가입비 10만원씩을 받아 지난 6개월동안 소개비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여성회원들이 화대를 받아 유흥비로 사용했고 남성회원들에게 대부분 자신들이 대학생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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