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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개발 정몽근회장 주식불공정거래 수사의뢰
    • 입력1999.05.24 (10: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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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개발 정몽근회장 주식불공정거래 수사의뢰
    • 입력 1999.05.24 (10:42)
    단신뉴스
금융감독원은 금강개발의 정몽근 회장에 대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강개발이 현대의 금강산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을 공시하기 전인 지난해 6월 정몽근 회장이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사 주식 18만8천주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사들일 당시 3천원대였던 금강개발 주가는 금강산 개발사업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현재는 만2천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한 혐의는 있지만, 직접증거를 찾기 어려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몽근 회장은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세째 아들로, 5대그룹의 오너 일가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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