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오늘 8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돌려달라며 김 모씨등이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5천 5백만원의 치료비 반환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계약으로 병원이 부담하는 채무는 질병을 반드시 치유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의무를 갖고 적절한 진료를 하는 것이라며 의료진이 별다른 고의나 과실없이 최선을 다한 이상 질병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93년 8월 교통사고로 서울 모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자신의 동의하에 8차례나 수술을 받았으나 차도가 없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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