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방송국의 보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오늘 경찰 무선통신을 불법으로 감청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을 견인해 영업을 해 온 순천레카 사장 32살 김우곤씨등 8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38살 김재강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무실과 견인차량에 휴대용 무전기와 통신장비를 설치해 경찰서 112 신고센터에서 각 파출소 순찰차와 경찰관들에게 내리는 범죄신고와 교통사고 교신내용등을 수차례 감청한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자동차를 견인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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