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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법인 감사 수임한도 폐지
    • 입력1999.05.24 (13: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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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법인 감사 수임한도 폐지
    • 입력 1999.05.24 (13:36)
    단신뉴스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 대상 회사 수를 제한해 온 감사인 수임한도 제한이 폐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적절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업계 조사 등 절차를 거친 뒤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회계법인은 능력에 따라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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