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자가 아파트 통로를 돌아다니면서 내는 목소리가 못견딜 정도가 아니라면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세탁업자가 내는 목소리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며 서울 강남 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모씨가 이 아파트 부녀회장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물 방해제거 가처분사건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탁업자의 목소리가 거주자 개개인의 성격취향에 따라 듣기에 거북하거나 거슬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목소리가 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큰 소음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녀회장에 불과한 박씨에게 상인의 출입여부와 소음 정도를 통제해야 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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