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학생 75명은 오늘 대학측이 수업료와 함께 부과하는 기성회비를 낼 수 없다며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학생들은 소장에서 기부금 성격의 기성회비는 회원인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액수와 납부여부가 결정돼야 하며 학교측이 학부모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액수를 정해 수업료와 함께 강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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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생, 기성회비 낼 수 없다며 소송
입력 1999.05.24 (13:54)
단신뉴스
명지대학교 학생 75명은 오늘 대학측이 수업료와 함께 부과하는 기성회비를 낼 수 없다며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학생들은 소장에서 기부금 성격의 기성회비는 회원인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액수와 납부여부가 결정돼야 하며 학교측이 학부모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액수를 정해 수업료와 함께 강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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