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장기간 실업상태인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앞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최근 실업률이 하락추세이기는 하지만 1년이상 실업상태인 장기 실업자의 비율은 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위해 장기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임금의 3분의 1을 고용보험에서 1년동안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채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원 요건은 현행 분기당 5명 이상 채용에서 월 한사람 이상 채용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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