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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그룹 약정이행 부진시 벌칙금리 부과
    • 입력1999.05.24 (14:4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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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그룹 약정이행 부진시 벌칙금리 부과
    • 입력 1999.05.24 (14:41)
    단신뉴스
5대그룹 재무구조 개선약정 월별 이행실적 점검에서 실적이 미진한 그룹은 채권단으로부터 실적공개, 주의,경고, 벌칙금리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됩니다.
금융감독원은 5대그룹 채권단이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재무구조 개선약정 월별 이행실적 점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빛.제일.외환 등 5대그룹 주채권은행은 우선 이번주 초반까지 각 그룹의 지난달 재무약정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천 미진 부분에 대한 조치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금감원과 채권단은 점검결과 약정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된 경우 실적공개,주의.경고 등 조치를 취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 해당 계열사에 대해 벌칙금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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