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오늘 유명 컴퓨터 프로그램등을 불법 복제한 뒤 이를 컴퓨터 통신 등으로 판매한 서울시 행당동 37살 송모씨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월부터 자신의 집 거실에 씨디복제기 등을 마련해 놓고 유명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게임 씨디등을 불법 복제한 뒤 이 가운데 씨디 690여장 시가 350여만원 어치를 통신 이용자들에게 판 혐의입니다.
(끝)
공사 간부가 프로그램 불법 복제.판매
입력 1999.05.24 (14:51)
단신뉴스
서울 동부경찰서는 오늘 유명 컴퓨터 프로그램등을 불법 복제한 뒤 이를 컴퓨터 통신 등으로 판매한 서울시 행당동 37살 송모씨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월부터 자신의 집 거실에 씨디복제기 등을 마련해 놓고 유명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게임 씨디등을 불법 복제한 뒤 이 가운데 씨디 690여장 시가 350여만원 어치를 통신 이용자들에게 판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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