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이 7개 대형백화점과 거래하는 전국 107개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백화점거래관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35.2%가 백화점으로부터 일방적인 거래중단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업체의 43.3%는 명절등 특별행사때 상품권 구매를 강요받았고 67%는 세일등 행사기간중에 경품류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업체의 59.2%는 부당하게 광고비를 떠넘겨 받았고 43.6%는 백화점 매장 수리비를 전액 부담한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40%정도가 납품일로부터 61~90일인 어음으로 결제를 받고 있고 평균 매출액의 29.5%를 백화점 수수료로 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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