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방송총국의 보도)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축산당국은 돼지 콜레라 항체양성 반응이 60%를 기록한 진안군 마령읍 전모씨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항체양성 반응이 없는 부안군 부안읍 황모씨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돼지 콜레라 방역 여부에 따라 내년도 돼지수출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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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소홀 과태료(전주)
입력 1999.05.24 (16:39)
단신뉴스
(전주방송총국의 보도)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축산당국은 돼지 콜레라 항체양성 반응이 60%를 기록한 진안군 마령읍 전모씨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항체양성 반응이 없는 부안군 부안읍 황모씨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돼지 콜레라 방역 여부에 따라 내년도 돼지수출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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