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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증거 없는 뇌물수수혐의 전직 공무원에 무죄
    • 입력1999.05.24 (17: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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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증거 없는 뇌물수수혐의 전직 공무원에 무죄
    • 입력 1999.05.24 (17:50)
    단신뉴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조승곤 부장판사는 오늘 정부의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융자받도록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노동부 기준계장 박모 피고인 등 전직 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와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이모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 등이 정부의 시설자금을 어린이집에게 융자해주도록 관할 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과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피고인 등은 지난 96년 11월 이 피고인이 정부의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8억8천5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고 이 피고인으로부터 사례비조로 각각 400만원과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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